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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절차 금액

by 월급을 넘어 2025. 6. 16.

    [ 목차 ]

최근 몇 년 사이, 기업의 근무 환경과 방식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보다 원활히 도입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일부 제도는 개편되고 예산은 확대되었습니다. 아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했거나, 도입은 했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이라면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달라진 점까지 가장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① 유연근무제란 무엇인가?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쉬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구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9시―6시 고정 근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고안된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기업 생산성·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차출퇴근: 육아기 근로자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상 조정

선택근무제: 일정 기간을 정산하여 하루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

재택·원격근무: ICT 장비 활용, 주거지 또는 외부 사무공간에서 근무

이처럼 근로자가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기업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조직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 조사 결과 72%의 기업이 유연근무 도입 후 생산성이 상승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97%가 제도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② 2025년 유연근무제 장려금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실제로 근로자들이 유연한 형태로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육아기 근로자인 경우 최대 720만 원까지 두 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별로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노무비(유연근무 장려금)
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표준절차에 따라 활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60만 원(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재택·원격근무

월 4~7일: 15만 원

8~11일: 20만 원

12일 이상: 30만 원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급, 연 최대 720만 원

시차출퇴근 (육아기 대상)

월 6~11일: 20만 원

12일 이상: 40만 원, 연 최대 480만 원

 

선택근무제

월 근로시간 6시간 이상 단축: 3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지원 한도: 전년도 고용보장 피보장자 수의 30% 이내, 사업장당 최대 70명까지 신청 가능

 

2. 인프라 구축비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은, 유연근무 관리 시스템이나 장비 도입 시 지원합니다.

인프라 구축비는 신청서 승인 후 최대 2차에 걸쳐 지급, 1차는 설비 도입 전 보장증권 제출, 2차는 집행 후 지급

전반적인 규모는 도입 비용의 일부이며, 실제 한도는 승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장려금 신청·운영 절차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진행한 유연근무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전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접노무비(유연근무 장려금)
1. 계획서 제출 및 승인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 매월 심사, 승인 통지

 

2. 제도 도입 및 활용
승인 후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유연근무 제도 시행

 

3. 장려금 신청
유연근무 활용 월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최대 1년간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관리 자료 등) 필수

 

4. 지급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지원금 통보 및 지급

 

인프라 구축비
1. 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 계획 제출
사업계획서와 함께 견적서 및 증빙 자료 제출, 심사 후 승인

 

2. 이행보증보장 가입
설비 도입 전 필수

 

3. 1차 지원금 신청·지급
보가입 후, 승인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4. 투자 실행 및 2차 신청
설비 도입 후 6개월 이내 2차 신청 → 14일 이내 지급

 

④ 핵심 체크리스트

제도는 좋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도입 전 준비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개정,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전자·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및 설정
(재택/원격근무는 동의서로도 가능)

 

✅ 제도 운영 시
근로시간 단축 요건 충족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하루 최소 1시간

시차출퇴근: 30분 이상 조정

재택/원격: 이용일자별 증빙 필수

잘못된 신청 주의

장려금 요건 불충족 시 해당 월은 인정되지 않음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발생 가능

 

✅ 신청·지급 관리
서류 완벽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증, 근태기록, 동의서 등

신청 및 지급 주기 숙지: 3개월 단위 신청, 14일 이내 지급 통지

운영 기간 엄수: 승인 후 6개월 내 도입, 이후 12개월 내 장려금 신청 완료

 

 

 

⑤ 기업이 얻는 효과와 주의사항

✔️ 기대 효과
인재 확보 및 이직률 감소: 일과 삶 균형을 중시하는 인재 유입 효과

업무 생산성 상승: 72% 기업이 긍정적 평가, 97%는 제도 지속 의지

사회적 이미지 개선: 워라밸 실천 기업으로 포지셔닝

 

⚠️ 주의 포인트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어려움: 전자 시스템 구축이나 서류 준비가 부담일 수 있음

부정수급 리스크: 허위 내용 제출 시 환수 및 법적 제재 가능

지원 인원 한도: 사업장 기준 최대 70명, 인원 비율도 확인 필요

 

 

유연근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일터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 확보와 조직 생산성 강화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 운영에 있어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그 지원 금액과 대상, 신청 조건이 작년보다 더욱 명확하고 폭넓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제도 도입을 위한 최적의 시점입니다. 다만, 사전 승인 절차와 증빙 요건 등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연근무제, 그리고 그 제도적 기반이 되어주는 장려금.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해 귀사의 업무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