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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전셋값, 월세가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있어 ‘주거’는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학업 지속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상경한 대학생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한 사회초년생 청년층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주거비용 부담 속에서 생활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대학 및 민간재단 등에서는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중심으로, 그 신청 조건과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주거비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이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생활비 지원’이나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거비’ 항목에 특화된 장학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2025년부터는 여러 장학금이 통합 또는 개편되며 신청 방식이 간소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득분위 0~4분위 이하의 저소득 청년들이 주 대상이며, 지원 항목은 주로 월세나 기숙사비 등의 주거 관련 비용입니다.
이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재단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청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복지’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형) 중 주거지원 특화형, 지방자치단체 주거장학금, 비영리 재단의 청년 주거지원 장학금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
먼저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공통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운영 주체마다 세부 요건은 다를 수 있지만, 아래 조건은 거의 대부분의 장학금 제도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우선 지원
소득분위 0~4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상
일부 장학금은 중위소득 100~150% 이하 가구 대상 포함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 활용
주거 형태 요건
타지역 대학 재학 중인 지방 출신 학생
자가가 아닌 전월세 거주자(본인 명의 또는 부모 명의 가능)
기숙사 입주자도 일부 장학금 대상 포함
고시원, 쉐어하우스, 원룸 등 비정형 거주지도 인정되는 경우 있음
학적 요건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제외) 중, 학기 중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고 있는 자
정규학기 내 재학생 우선, 초과학기자는 일부 제한
성적기준: 통상 직전학기 70점(C학점) 이상 요건 필요
연령 요건
대부분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음
주요 장학금별 지원 내용 및 신청 요령
먼저 대표적인 장학금인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지원장학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기존의 ‘주거비 특별지원’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중 타지역 거주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약 130만원 내외이며, 신청은 보통 1학기는 2~3월, 2학기는 8~9월에 진행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주거지원 장학금 (구 주거비 특별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 자택 외 거주자
지원 금액: 학기당 약 130만원 내외
신청 시기: 1학기 23월, 2학기 89월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주거지원장학금’ 신청
지급 방식: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2025년부터는 ‘주거비 특별지원’ 명칭이 ‘주거지원장학금’으로 통합되며, 신청 절차 간소화가 진행됨
대학 자체 주거안정 장학금
많은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숙사 거주 학생 혹은 원룸 거주 학생에게 별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저소득층 기숙사생 대상, 최대 학기당 100만원 지급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재학생 중 지방출신 저소득 학생 대상 월 20~30만원
부산대학교: 주거비 부담 경감 장학금 신설, 최대 학기 120만원
대학별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성적요건 및 소득분위가 반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거안정장학금
2025년 현재 많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청년 주거비 장학금 또는 주거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시 ①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소득기준 충족 시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까지, 10개월간 지원
주거요건: 전·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신청시기: 매년 5~6월 및 10월
예시 ② 부산광역시 대학생 주거장학금
지원대상: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액: 학기당 100만 원
특이사항: 지역인재 정착 유도 목적 포함
지자체별 추가 주거지원 제도
장학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 전세자금 대 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 입주 장려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 이자를 연 2%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며, 전북도는 대학생에게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대비 절반 이하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쉐어하우스 형태의 주거지에 입주하는 대학생과 청년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 또는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학금 외에도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제도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대표 사례입니다.
▷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수급 여부와 별개로, 무이자 또는 저리 대 이자 지원
서울, 대전, 경기 등 다수 지자체 시행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가능
▷ 대학생 임대주택 제공
경기, 전북, 광주 등지에서는 기숙사 외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학생 우선 배정
보증금 및 월세 낮은 수준으로 책정
지역 거주 요건 및 성적기준 있음
▷ 쉐어하우스 시범사업
서울시 및 일부 광역시에서는 쉐어하우스 형태의 청년주거 안정모델을 운영 중
입주 시 장학금 지급 혹은 월세 할인 혜택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성
대부분의 주거안정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령 가능
단, 동일 명목의 주거비 지원은 중복 수혜 제한될 수 있음
대학 자체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간 중복 여부는 각 대학 장학팀 확인 필요
✅ 신청서류
주거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증명서, 건강보 납입증명서 등) 필요
신청 기간에 맞춰 빠짐없이 업로드 및 제출 필요
✅ 소득분위 산정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소득산정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최근 1년 소득 및 재산 정보 반영되며, 복지멤버십 가입으로 자동 연계 가능
✅ 누락 및 탈락 사유
제출서류 누락
허위 기재 또는 중복 신청
자격 요건 미달(예: 성적기준 미달, 주거형태 요건 미비 등)
2025년 현재 주거안정장학금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 완화, 지급 방식 간소화, 신청 주기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단, 장학금마다 신청 시기와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장학금의 공식 홈페이지나 학교 장학팀, 지자체 청년정책 포털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꼭 본인에게 해당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장학제도는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