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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직 이후 생활을 지탱해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퇴사 전후로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과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진퇴사자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모든 자진퇴사가 다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갱신되고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2025년 현재,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근무 환경이나 업무 자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부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상담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자진퇴사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상의 이유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산재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육아 및 가족 돌봄
만 8세 이하 자녀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계약불이행 또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위반된 경우 (근무장소, 임금 등)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지시에 의해 퇴사를 선택한 경우
감정노동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입증 자료 필요)
✅ 통근 곤란거주지
변경으로 통근 시간이 대폭 증가하여 출퇴근이 어렵게 된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다양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고, 퇴사 사유가 고용보장센터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가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온라인 ‘워크넷’과 고용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퇴사 후 구직등록
고용24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2단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고용보장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진퇴사 사유에 따른 정당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3단계. 증빙자료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퇴사 후 ‘구직등록’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자로 등록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고용보장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본인이 자진퇴사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4단계. 실업인정교육 수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수강하고 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수강 후 수급 자격이 확정됩니다.
5단계. 실업급여 수령
수급자격 인정 후, 2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 및 구직활동 실적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과 지급기간 계산법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 60%
단, 1일 최대 7만3,000원, 최저 7시간 ×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간당 10,140원 적용 예상)
구분 내용
상한액 1일 최대 73,000원 (2025년 기준)
하한액 1일 7시간 × 최저임금 (약 71,000원 추정)
지급기간 최대 270일 (연령과 고용보장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 지급기간은 어떻게?
고용보장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240일
10년 이상 210~270일 최대 270일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5가지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자진퇴사자는 특히 사유 입증과 구직활동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실수들은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1. 퇴사 사유를 애매하게 작성하는 경우
퇴직 사유서, 구직 신청서 등에 “개인 사정” 등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2.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
실업급여 수급은 ‘증명’이 핵심입니다. 병원 진단서, 문자 캡처, 계좌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등 사유에 맞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 3. 이직확인서 오류 확인 안 함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류로, 이 내용이 자진퇴사로 등록되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반영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4.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않음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 상태’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상담 등의 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5. 퇴사 후 바로 신청하지 않고 지연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일 이전까지 실업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구직등록이나 교육 이수 등을 미루다 보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한 증빙자료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돌봄 부담 등 사회적 이슈가 확대되면서 해당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사 전 사전 준비, 정확한 절차 이행, 철저한 자료 수집만 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