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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지급 신청

by 월급을 넘어 2025. 5. 25.

    [ 목차 ]

장애인의 고용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생산성 우려, 근무 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해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며,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기능합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식 등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조건 정리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대비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8%가 의무 고용률이며, 이 기준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민간기업이 1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이 중 장애인이 6명이라면 기준 인원은 3.1명(소수점은 올림 처리로 4명)이므로, 초과 고용 인원은 2명이 되어 2명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민간기업: 월별 상시근로자의 3.1%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월별 상시근로자의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2. 고용보장 가입: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상시근로자 요건: 장애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월 16일 이상 근무해야 함

 

 

 

 

기준 인원 산정


기준 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

지급 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 - 기준 인원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0명인 민간기업의 경우 기준 인원은 3.1명(소수점 올림하여 4명)이며, 장애인 근로자가 6명이라면 지급 인원은 2명이 됩니다.

 

이 제도는 전국 모든 업종의 민간사업주에게 적용되며, 영리·비영리를 가리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혹시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고용보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계약기간이 짧거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형태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 달에 16일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단시간 근무자는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장애인의 중증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차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금액은 장애인의 성별, 중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증 남성 장애인: 월 35만 원

 

경증 여성 장애인: 월 50만 원

 

중증 남성 장애인: 월 70만 원

 

중증 여성 장애인: 월 90만 원

 

즉, 중증 장애인이면서 여성인 경우 가장 높은 지원 단가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경증 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 정도가 높거나,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집단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위 단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급액은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임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여성 장애인이지만 월급이 130만 원이라면, 90만 원이 아닌 78만 원(130만 원의 60%)이 상한선이 되어 지급됩니다. 이 원칙은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방지하고,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 보조를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장려금의 소급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을 채용한 시점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해당 분기의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4~6월)에 초과 고용한 경우, 신청은 7월부터 가능하며, 3년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기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신청 방법


전자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시스템 이용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전자신청 시 처리 기간이 단축되므로 권장됩니다.

 

 

제출 서류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인정 서류 (복지확인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

2.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3. 고용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서

4. 고용보 가입 확인서

5.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6. 상시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명단

 

서류는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며, 잘못된 서류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장려금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과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과의 차이점


많은 사업주가 혼동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입니다. 이 둘은 목적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신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할 경우 지급됩니다. 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기존 고용 장애인 포함,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신규고용장려금은 신규 채용이라는 행위 자체에 인센티브가 붙고, 고용장려금은 전체 장애인 고용 비율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신규고용장려금을 먼저 1~2년간 수령한 이후, 이후에는 고용장려금으로 전환하여 받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의사항 및 실무 팁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기한 내 미제출 시 소급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각 분기 종료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의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고용보장 가입 확인은 필수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 가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중증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장애유형 및 등급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지급단가를 책정하므로, 잘못 기재될 경우 금액이 삭감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고용보장 미가입자 제외: 고용보장에 가입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588-1519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한, 정기적인 고용 실적 점검이 이루어지며, 부정 수급 적발 시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서류 위조나 허위기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담당자의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가치이자 실질적 혜택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적 노동시장의 실현을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분명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동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