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by 월급을 넘어 2025. 5. 22.

    [ 목차 ]

2025년에도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표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면서 지원 대상과 혜택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간 구직 상태에 있던 청년의 사회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기 인턴이나 알바 수준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채용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단일 형태의 지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빈일자리 업종형(유형Ⅱ)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청년 취업의 질적 향상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별 상세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부터 유형Ⅰ(일반형)과 유형Ⅱ(빈일자리 업종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각 유형은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 그리고 혜택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유형Ⅰ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되며, 총액은 최대 720만 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된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유형Ⅰ: 일반형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대상 청년: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최대 720만 원)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


유형Ⅱ는 제조업, 조선업, 수산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속한 기업을 위한 유형입니다. 유형Ⅰ과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여기에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무하면 240만 원, 24개월까지 근무하면 추가 240만 원을 지급해 총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형 (2025년 신설)

 


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대상 청년: 만 15~34세의 청년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최대 720만 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최대 480만 원)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

 

각 유형 중 어느 유형에 맞는 지 확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으로 참여하여 헤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자격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모든 기업과 모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건도 존재합니다.

 

먼저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1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파견업체, 근로자 파견 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에 오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업 자격

기업 자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예외 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참여 제한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청년의 경우 만 15~34세 사이여야 하며, 취업애로청년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처음 취업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청년 자격


기본 요건: 만 15~34세의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취업애로청년 요건 (하나 이상 해당):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등

 

참여 제한 청년: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단,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 사업주의 직계가족, 외국인, 타 정부사업에서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청년 등은 본 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한 후, 기업의 사업장 주소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그 이후부터 청년 채용 및 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수) 00:00부터 수시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 시: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년 채용 후 제출: 채용자 명단 제출서, 근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 시), 졸업예정 증명서(필요 시), 병적증명서(필요 시), 지원 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금 신청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접속

 

기업 탭 선택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하여 참여 신청

 

참여 신청 승인 후 청년 채용 진행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단계마다 다릅니다. 사업 참여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정보 활용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청년을 실제 채용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증빙자료, 청년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이 채용된 후 6개월이 지나야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해당 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활용하려는 기업과 청년 모두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 수급 금지와 정확한 신청 시기 준수입니다.

 

청년이 이미 다른 정부지원사업(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를 받고 있다면, 동일 청년에 대한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기업이 실수하여 추후 환수 조치를 당하기도 하니,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운영기관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지원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후가 지나고 8개월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3개월마다 신청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하거나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각 회차별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 당할 수 있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시 제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기적인 취업률 향상을 넘어서, 청년의 장기 고용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빈일자리 업종을 위한 유형Ⅱ가 추가되면서 제도의 폭이 더욱 넓어졌고,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제공되면서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업은 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빈일자리 업종을 대상으로 한 유형Ⅱ가 신설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들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기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