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급여별 지급금액 총정리

by 월급을 넘어 2025. 5. 15.

    [ 목차 ]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 경제상황, 중위소득 변화에 따라 기준이 조정되며, 2025년에도 예외 없이 주요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그리고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급여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식비, 의복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주택 유지·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초·중·고교 재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식비, 의복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부족한 금액만큼 차등 지급됩니다. 별도의 사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핵심입니다.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765,444원에서 50만 원을 뺀 265,444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지원으로,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공공의료보장제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중증질환자나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1종으로 적용돼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으며, 긴급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인상되며 일부 본인부담 항목도 완화되었습니다.

 

 


선정 기준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기존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개편: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대료 수준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와 상태에 따라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지며,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경보수부터 대보수까지 최대 연 1,200만 원의 수선유지비도 지원됩니다. 2025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금액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습권을 보장하는 목적이며, 수급 가정의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가 인상되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교육 단계별로 다르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연소득 1.3억 원 초과, 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에서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존에는 75세 이상에게 월 20만 원과 추가 소득의 30%를 공제해주었으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례비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장례비로 1인당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바로가기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함께 제도적 변화가 다수 이루어져,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항목별로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수급 자격이 없던 분들도 변경된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